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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나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2024년 4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1개월(30일) 이내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50만원이 지원이 되며,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고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4.1월~'24.3월 출산하신 분들은 4월안으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4. 1. (월) 09시 부터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온라인 신청의 경우, 특별한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방문 신청 : 방문신청은 임산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는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오니, 아래의 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hwp
0.16MB

 

 

위임장.hwp
0.11MB

 

 

 

 

 

임산부 교통비 신청요건 및 신청시기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 '24.1.1일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4.1.1일 이후 임신자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후 지급까지 1~2개월 소요 예정으로 지급 전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1개월(30일) 이내(*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1차 신청대상 

- '24.4월 신청 : '24년 1월 ~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에정자

- 1차 신청가능자는 출산일 + 29일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 이상 인천시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2차 신청대상

- '24.5월 이후 신청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대상자

(예시) '24. 5.1일 출산자는 5.30일까지 신청가능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및 사용처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 e음 정책수당)

- 사용처 : 인천 e음 택시(인천e음 앱 호출), 자가용 주유비(인천시 관내만 사용가능) + 대중교통(안드로이드 앱 사용자)

- 인천e음(지역e음) 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충전(이즐)전환 시 이즐충전소(APP)에 반드시 카드 등록 필수(미등록 분실 시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

 

 

문의처

 

임산부 교통비 지원 문의처
임산부 교통비 지원 문의처

 

자세한 문의는 인천시 영유아정책과 또는 주소시 관할 군,구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홈페이지 

- 인천시 영유아정책과 : 032-440-3222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강화군 사회복지과 930 - 3589 연수구 출산보육과 749 - 7735
옹진군 사회복지과 899 - 2332 남동구 보육정책과 453 - 8362
중 구 여성보육과 760 - 7913 부평구 여성가족과 509 - 5062
동 구 여성보육과 770 - 5756 계양구 여성보육과 450 - 5983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728 - 6913 서 구 가정보육과 560 - 3445